•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브랜드 축구화, 염색성 · 내구성 등 차이 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축구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유명 브랜드 축구화가 제품별로 염색성, 내구성, 성능 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C마크가 없거나 품명과 재료 종류 등이 정확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브랜드 13개 제품 축구화의 염색성, 내구성, 성능 등을 비교 분석했다.

마찰이나 물에 노출되었을 때 제품의 퇴색이나 이염 여부를 확인하는 염색성 평가에서, 2개 제품(1개 브랜드)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즈노(P1GD162344, P1GD162344)’는 건조 상태에서 깔창 부분이 다른 제품과 마찰에 의해 염료가 이염될 우려가 있었다.

물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물 견뢰도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평가에서는 미즈노(P1GD162344, P1GA162344)’, ‘아식스(111616203)’, ‘나이키(819216 307)’ 등이 갑피, 안감 부분에서 마찰에 견디는 힘이 취약했다.

갑피 부분에서 건식의 경우, 지정된 마모 횟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지만, ‘아식스(111616203)’ 제품은 1,600회 이상 3,200회 미만에서 손상이 발생했다. 습식 상태에서 아식스(111616203)’나이키(819216 307)’ 제품은 1,600회 미만에서 손상이 발생했다.

안감 부분에서는 건식 상태에서 모든 제품이 적합했다. 하지만 습식 상태에서 미즈노(P1GD162344, P1GA162344)’ 2개 제품이 6,400회 이상 12,800회 미만에서 손상이 발생했다.

끈 마모강도를 측정한 결과, 아디다스의 2개 제품이 각각 5,970(S79576)5,880(S79550)로 타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뉴발란스(NBPS6F619T)’ 제품이 910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 13개 제품 모두가 이상이 없었다.

이 밖에도 반복굴곡 내구성 시험, 완제품 접착박리 시험, 완제품 접착력, 겉창의 마모 시험 등도 진행했다.

시험 결과, ‘엄브로(U6311PPE14)’, ‘아디다스(S79550)’, ‘미즈노(P1GD162344)’, ‘뉴발란스(NBPS6F619T)’, ‘키카[R7 CLS C(M0203)]’, ‘나이키(844418 708)’ 6개 제품이 겉창과 중창의 접착 부위에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아디다스(S79550)’ 제품에서는 갑피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접착력 테스트에서는 나이키(819216 307)’ 제품이 평균 10N/mm로 가장 높았다. 평균 3.4N/mm에 그친 키카[R7 CLS C(M0203)]’ 제품에 비해 약 2.9배 우수했다.

아울러, 축구화를 신고 걸었을 때 겉창의 닳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겉창의 마모도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나이키(844418 708)’ 제품이 마모도가 7m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디다스(S79576)’, ‘미즈노(P1GD162344)’ 제품이 1mm로 나타나 나이키 제품에 비해 7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7 TANKC(A0403)]’, ‘R7 CLS C(M0203)’ 등은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전 제품이 품명, 재료의 종류, 치수, 관련 법령 명칭 등을 정확하지 않게 표기하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C마크를 누락한 채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요청했다. 나이키, 푸마, 키카 등 일부 판매업체는 품질 표시사항이 잘못 표기된 제품에 표시상태 개선의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3-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0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5
10069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55
10068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0
10067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10066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9
10065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37
10064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9
10063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0062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10061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10060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10059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10058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10057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10056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