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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양묘장을 등록한 후 재배 중 수출 요령에 따라 관리를 받은 접목선인장은 호주에서 통관 후 격리재배 없이 바로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격리재배(post-entry quarantine): 수입 식물 중 재식용 묘목과 화훼구근 등은 수입 시에는 병원체 감염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정기간 요건을 잦춘 시설에서 격리된 상태로 재배되면서 검사를 받는 검역조치
호주는 세계적으로 식물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이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접목선인장을 중급 위험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입 후 3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재배 시설에서 재배하면서 잠복되어 있는 병해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해 검역본부는 2012년 11월에 호주 식물료 제공, 양국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양국은 2016년 12월 격리재배 면제 요건에 최종 합의 하였다. 사전 재배지 관리로 접목선인장의 호주 현지 격리재배가 면제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호주 수입요건(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에 국산 접목선인장 격리재배 면제 요건을 반영함에 따라 검역본부도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2017년 3월 28일자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국산 접목선인장은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저렴한 인건비와 시설 투자로 접목선인장 시장에 뛰어들어 국산 접목선인장의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생산재배관리 후 호주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되면 활착률, 유통 등이 개선되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물량 확대도 기대된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은 연간 약 30만주가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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