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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 2017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중국의 H7N9 인체감염 국내유입 방지 및 국내 AI 인체감염 대응현황 점검
- 병역판정검사자, 고1 등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핵안심국가> 시행 세부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28일(화),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2017-1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요 심의기구이다.
ㅇ 2010년 「감염병예방법」 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1년부터 설치‧운영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부터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다.

ㅇ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7개 전문위원회 구성 >

□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의료인,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교육부,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 등

※ [참고 1]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①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피해보상,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④ 결핵, ⑤ 역학조사, ⑥ 인수공통감염 ⑦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

□ 위원회는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AI(H5N6, H5N8)와 관련한 인체감염 대응 현황,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16.11.11.∼)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조치 지원, 국가 비축물자 배분*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 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항바이러스제 31,800갑(10캡슐/갑) 및 개인보호구(레벨 D 54,900개 등) 지원(’17.3.27. 기준)

** 누적 고위험군 25,203명(’17.3.27. 기준) 중 10일 간 능동감시 완료 24,213명(990명 진행 중), 단순 증상 신고자 74명 모두 AI(H5N6, H5N8) 음성

○ 또한 국내 가금류에서 유행 중인 H5N6 바이러스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하였다.

*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16.11월) 및 동물실험(’17.3월) 결과, 인체감염 위험 증가 및 유전자 변이는 없으며 병원성·전파력이 매우 낮음을 확인

○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 중국 여행객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SNS, 반상회보 등), ▲ AI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AI 인체감염증 검역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 등 대응현황을 보고하였으며,

- 중국으로부터 H7N9 인체감염 바이러스주 분양을 통해 위해도 평가 및 질병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

□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세부 계획을 보고‧논의하였다.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핵을 발병 前 찾아내서 치료하는 잠복결핵검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중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12만명, 어린이집 14만명, 사회복지시설 12만명 등

○ 또한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1만명)과 교정시설 재소자(4만명)에 대해 각각 3월과 5월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 뿐만 아니라, 결핵 신환자가 급증하는 청소년 및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 47만명, 7월부터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

□ 최근 글로벌 보건이슈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학 운동본부를 출범(’16.11월)하였고, ▲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시행의 법적근거 마련 및 주요 내성균 2종(VRSA, CRE)의 전수감시 전환*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16.12.2., ’17.6.3. 시행)하였다.

* 국내 발생이 아직 없는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알균(VRSA)과 아직 토착화되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이 증가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RE)

○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 주도 하에 항생제 내성 포럼을 정례 운영하여 정책과제 도출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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