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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개시 -

□ 불법ㆍ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 3. 23.(목)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 계량소비자감시원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사례)
가정주부 A씨(35)는 주말 가족여행을 앞두고 동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 kg을 구입하고, 고기 양이 의심되어 가정용 저울로 측정해보니 90 g이나 부족했다. 정육점 사장에게 저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2년마다 구청에서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거래용 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저울은 사용환경,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하여 지자체의 정기검사 지원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저울 점검을 할 예정이다.
※ 계량에관한법률 제50조(조사)에 의거 상거래용 저울의 소비자와 분쟁시 관할 지자체는 오차점검을 확인하고, 오차 발생시 수리 및 재검정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할 수 있다.

ㅇ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15년에 60명(6개 도시), 2016년도 150명(15개 도시)을 위촉하고 활동했다.
* 비법정단위 사용 홍보, 정기검사 이행여부 확인 등(‘15년 9,050건, ‘16년 42,410건)
 

 

[국가기술표준원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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