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

- 증권대차거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허용

□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감독 강화

- 증권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의 범위를 확대

-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46사)에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의무를 부과

- 채무보증 등에 대해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등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 설정-준수 의무를 부과

-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

-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

□ 금융투자업자 등 인가-등록 관련 제도 정비

-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요건 중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 인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국내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정비

- 증권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정비

□ 채권전문딜러의 장외 회사채 시장 조성 책임 강화

-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

□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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