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조과정 중 생성 아크릴아마이드 10년전 대비 70% 이상 감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감자튀김, 감자스낵의 제조과정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발생이 지난 10년 동안 약 70% 정도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가정에서의 조리 과정이나 식품 제조․가공 중 가열 처리 시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2A)로 분류
○ 식약처는 식생활 및 업체에서의 저감화 유도정책과 제조업체의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해 ‘16년에는 감자튀김과 감자스낵의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검출치가 0.38 mg/kg으로‘06년 1.35 mg/kg에 비해 약 70% 정도 감소하였으며‘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감화를 실현하였다.
○ 이는 지난 10년 동안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관련 업체에 저감화 지침서 보급 ▲ 중소 영세업체에 분석비용 및 기술지원 등 정책적 지원 ▲업계의 제조공정 및 조리단계별 개선 노력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
○ 또한, 가정 및 외식업체에서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서
- 감자, 곡류 등 탄수화물 함량이 많고 단백질 함량이 적은 식물성 원료를 높은 온도(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발생하므로 특히, 160℃ 고온에서 생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므로 튀김온도는 160℃, 오븐온도는 200℃이하에서 조리하고,
- 감자를 냉장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하여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하므로 냉장보관을 피하고, 감자를 60℃, 45분간 물에 담그면 아크릴아마이드를 85%까지 감소시키므로, 침지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후추는 맛과 향을 더하여 누린내 제거를 돕기 위해 양념에 넣어 조리하거나 뿌려서 굽는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조리 후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약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저감화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지난해 발표한 식품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조‧가공‧조리 중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유럽 등 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31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70
13830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3
13829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5
13828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7
13827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7
13826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8
13825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5
13824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4
13823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1
1382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7
1382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20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1
13819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4
13818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9
13817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