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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되어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

* ‘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16건을 수사의뢰

-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국민들의 유사수신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편

-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유사수신 행위금지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

* 보험업법 제85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의무

- (교육내용)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

-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작

- (교육방법) 보험연수원(www.in.or.kr)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가능*

* ‘17.4월부터 실시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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