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하였다.
-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15.1 : 70→ 80%) 등으로 55%가 증가하였다.
* 지원액 : (‘14. 上) 1,676 → (‘15. 上) 2,601백만원(55.2%↑)
* 총 지원액(기존가입자 포함) : (‘14. 上) 133 → (‘15. 上) 188억원(41.3%↑)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하여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月 평균 지원액 : (‘14. 上) 968 → (‘15. 上) 1,048천원(8.3%↑)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고, 타킷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先 대납 後 징수)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아래 사례 참조)이 된다’고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입사례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10백만원, 3,729㎡), 매월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

※ 가입상담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

 

[농림축산식품부 2015-07-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20 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6
12919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2
»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3
12917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8
12916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158
12915 여름방학을 틈탄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67
12914 송학식품의 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HACCP 인증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71
12913 여름철 30~40대 여성…빈혈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69
12912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112
12911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90
12910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77
12909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12908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1
12907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86
12906 홍콩 전역에 여행경보(남색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