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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하였다.
-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15.1 : 70→ 80%) 등으로 55%가 증가하였다.
* 지원액 : (‘14. 上) 1,676 → (‘15. 上) 2,601백만원(55.2%↑)
* 총 지원액(기존가입자 포함) : (‘14. 上) 133 → (‘15. 上) 188억원(41.3%↑)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하여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月 평균 지원액 : (‘14. 上) 968 → (‘15. 上) 1,048천원(8.3%↑)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고, 타킷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先 대납 後 징수)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아래 사례 참조)이 된다’고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입사례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10백만원, 3,729㎡), 매월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

※ 가입상담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

 

[농림축산식품부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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