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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3.20(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3.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17.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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