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신청을 위한 입증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등 10종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김혜민 (02-2100-3837)

 

[행정자치부 2017-03-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7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3778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9 17
3777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3776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5
3775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3774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108
3773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3772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8
3771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9
3770 의료분쟁 조정결정 10건 중 7건 ‘조정성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21
3769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3768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1
3767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29
3766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3765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