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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
- 해당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16년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천 5백만 여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 설치매장 수 : ‘09년 8,771개 → ‘14년 52,966개 → ‘15년 64,060개 → ‘16년 78,151개
-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되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페이스북에서 식약처를 검색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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