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 조리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최근 5년(‘12~16년) 동안 총 97건, 3,345명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53건(54.6%), 1,825명(54.6%)이 3~5월에 집중되었다.
- 실례로 ‘15년 5월 경기도내 한 대학 체육대회에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119명의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원인조사 결과, 1,000여개의 도시락을 제조하기 위해 대량으로 음식물을 조리한 후 10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증상 : 잠복기간은 8~12시간이며, 설사․복통 등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생장과정 중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열 조리로 대부분 사멸하게 되는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다른 식중독 원인체와는 달리 조리 후 보관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 포자가 남은 조리된 식품을 상온에 천천히 식히면 포자가 깨어날 수 있으며 균이 증식하면서 만들어 지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된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온도 75℃ 1분이상 되도록 완전히 조리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
○ 올바른 냉각 방법은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기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솥이나 냄비를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등이다.
- 특히, 뜨거운 음식을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상승되어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식혀서 넣어야 하며, 선풍기는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재가열하도록 한다.

□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조리식품 보관온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7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64
3776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3775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0
377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3773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3772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6
3771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43
3770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69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68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67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9
3766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1
3765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3764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3
3763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