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신학기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2월)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제품안전기본법(제9조) 의거 ‘14년부터 제품 안전성조사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 리콜조치 제품: 학용품(8), 학생용가방(1), 학생복(1),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 휴대용레이저용품(1)


[**안전성조사 대상 제품]


?신학기용품(학용품, 학생용가방, 학생복) : 150개 업체 254개 제품
?생활용품(바퀴달린운동화, 아동운동화, 어린이용구두, 휴대용레이저용품)
: 67개 업체 79개 제품

□ 리콜명령대상 18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신학기용품(10개 제품)
- 학용품(8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385배), 납(1.5~66배), 카드뮴(8.5~12배) 기준치 초과
- 학생용가방(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기준치 초과
- 학생복(1개) : pH 기준치 초과(20 %)

ㅇ 생활용품(8개 제품)
-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개)
: 아릴아민(1.7~2.1배), pH(4~14.7 %), 폼알데하이드(2.7~10.9배), 납(22.8배) 기준치 초과
- 휴대용레이저용품(1개) : 레이저 출력 4.9배 초과

ㅇ 이번 안전성조사에서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가죽제품(구두)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적발되지 않았음

ㅇ 또한,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부적합 제품과 동일 원단 및 염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음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함

*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 「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 '17년도 안전성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ㅇ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품목,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국가기술표준원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0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3 10
4819 야영장 안전·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4
4818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4817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4816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8
4815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4814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4813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4812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4811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4810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5
4809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4808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4807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4806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