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강원도, 경기도 등 7개 지자체 참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강원도, 경기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3차 사업’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17년 참여 지자체 : 강원도, 경기도, 경북, 부산, 인천, 전북, 충남
○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사용 및 구매에 대한 행태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청소년, 영‧유아 뿐 아니라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식약처가 주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각 지자체가 교육청,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별 안전사용 교육 ▲의사·약사·보건교사·소비자단체 강사양성 교육 ▲교육 후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행동변화 평가 등이다.
- 영‧유아는 교육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 유치원교사 등과 동반교육을 실시한다.
- 청소년은 하루 1회 대비 3회 복용 등과 같이 복용법이 상이한 의약품 간의 차이, 의약품 구매 시 확인사항, 항생제 복용 시 임의로 중단하지 않기, 진통제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에 대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 어르신은 바람직한 의약품 복용습관, 의약품 구매 시 확인 사항,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등의 내용으로 노인대학 및 복지관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 전·후 의약품 사용 및 구매습관의 행동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이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 식약처가 `15년부터 실시해 온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은 초‧중‧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한 인식도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해 초‧중‧고 84,577명을 대상으로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 복용방법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변화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약 6%(84→90%) 상승하였다.
○ 또한, 의약품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의 긍정적 행동변화도 약 10%(70→80%) 높아졌다.
○ 참고로, `15년부터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 청소년(130,964명) 등에게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지식을 제공하였으며, 교육강사 양성을 위해 보건교사(383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285명)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 바로 알기 교육 지원 사업’을 전국에 있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30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10129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10128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10127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10126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9
10125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0
10124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15
10123 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10122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10121 의료전문가 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6
10120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8
10119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4
10118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1
10117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10116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