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분유 제품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이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분유제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수거 대상은 판매·수입·구매 실적이 비교적 높은 제품들로서, ▲국내산 분유(7건)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한 분유(11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분유(12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분유(2건) 등 총 32건이다.
※ 3개 제품(인터넷구매대행 2개, 정식수입 1개)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
○ 참고로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슘(134Cs+137Cs), 요오드(131I) 모두 100Bq/kg 이하로서 미국(세슘 1,200Bq/kg, 요오드 170Bq/kg), EU(세슘 400Bq/kg, 요오드 1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슘 1,000Bq/kg, 요오드 100Bq/kg) 등 제외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분유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해외 직구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