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인플루엔자소폭증가, 감염주의당부
◇ 인플루엔자 예방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 준수
◇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 인플루엔자 진단 시 가정 내 충분한 휴식 후 열이 없는 경우 등원·등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이 3월 들어 소폭 증가*하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유행기준 8.9명)
(전체연령) 8주(2.19.-25.) 6.7명 →
9주(2.26.-3.4.) 6.1명 → 10주(3.5.-11.) 7.1명(잠정치)
(7∼18세) 8주 5.8명 → 9주 5.9명
→ 10주 11.2명(잠정치)
(0∼ 6세) 8주 8.9명 → 9주 8.0명 → 10주 9.5명(잠정치)
**
2016년 12월 8일 유행주의보 발령상태이며, 3월 개학 후 유행상황 분석후 해제 검토
□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2]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 참조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
○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하에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10∼18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2016.12.21.∼유행주의보 해제)
[보건복지부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