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 의료인(`12년∼), 의료기사(`14년∼), 간호주무사(`17년∼)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 이미 시행 중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17.12.3. 시행 예정)

②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FAX : (044) 202 - 393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00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0
8199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0
8198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8197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8196 3월말 전국 미분양 61,679호, 전월대비 1.0% (616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0
8195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8194 식약처, `16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0
8193 2017년 4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0
8192 2017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0
8191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0
8190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9
8189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24시간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9
8188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9
8187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9
8186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9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