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 의료인(`12년∼), 의료기사(`14년∼), 간호주무사(`17년∼)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 이미 시행 중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17.12.3. 시행 예정)

②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FAX : (044) 202 - 393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47 호텔·펜션, 정수기 렌트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73
1014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73
10145 19일부터 미납통행료, 티맵(T-map)으로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3
10144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3
10143 내 차의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3
10142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3
1014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73
10140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3
10139 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73
10138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음식의 구성 및 맛’ 높고, ‘가격 및 가성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3
10137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73
10136 수입쇠고기 구매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73
10135 숙박 앱, 예약 취소·환불 거부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3
1013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3
10133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73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