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

** 의료인(`12년∼), 의료기사(`14년∼), 간호주무사(`17년∼)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 이미 시행 중

-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17.12.3. 시행 예정)

②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 정지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취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FAX : (044) 202 - 393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5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3784 금융당국, 메르스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카드결제정보 제공 등 적극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73
3783 이제,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73
3782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3
3781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3
3780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3779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3778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3777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3
3776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3
3775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3774 ‘떴다방’허위.과대광고 등 전국 일제 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73
3773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3
3772 인체조직 추적관리 신속 정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3
3771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3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