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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인삼산업법 제19조) 인삼류란 수삼ㆍ홍삼ㆍ태극삼ㆍ백삼ㆍ흑삼을 말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함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ㆍ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ㆍXRF(X선 형광분석기) 등으로 판별: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유기ㆍ무기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 인삼 관련 원산지판별 건수 : (’14) 46건 → (’15) 36 → (’16) 60 → (’17.2) 7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밝히고,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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