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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신학기 수요 증가와 미국 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불안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농장 대상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3.13(월)부터 3.16(목)까지 실시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유통업체(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농산물품질관리원)를 방문하여 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후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부처(기재부, 공정위 등)와 협의하여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양계농장(GP 포함)은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일정규모(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매주 실시할 계획이다.
- 3.13(월)부터 계란가격 안정시까지 주1회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GP를 방문하여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한다.
- 특히 특이사항 확인을 위해 평시와 대비하여 점검하고,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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