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금융감독원은 정보보호의 날*(''15.7.8.)을 맞이하여 최근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함

* 정부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12년부터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7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기념

- 특히,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4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176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3
176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176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3
1760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1759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6
1758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2
1757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756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1
1755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754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0
1753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8
1752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4
1751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9
1750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