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경기·충남 일부지역의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8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3월 가뭄실태 및 예·경보 발표내용 논의 등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보면,

기상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348.5㎜)의 144%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음

다만, 경기도 오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으로 주의단계이나, 봄철 강수량이 평년 수준(236.6㎜)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생활 및 공업용수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8.7%)은 평년(43.3%)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보령댐은 2월말~3월초 3차례의 강수영향에 따른 유입량 증가로 저수율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3월말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이 일시적으로 심함단계가 되면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9%)은 평년(82%)의 96% 수준이나,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3개 시·군(안성, 서산, 홍성)은 6월까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이며,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6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충남 6개 시·군(안성, 화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지역 8개 시·군은 운영기준에 따른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천물을 양수하여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용수비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국토교통부 2017-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4650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4649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4648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647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4646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4645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2
4644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4
4643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4642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9
46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464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463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463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4637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0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