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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 상호가 같을 땐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인정 -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치과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약 2만 1천여건 접수되었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62건 피해를 구제하였다. 특히 ‘임플란트, 교정치료’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사업자,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은 2014년 7,976건, 2015년 7,380건, 2016년 6,013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은 2014년 150건, 2015년 108건, 2016년 104건임.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라 함)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사건개요
최 모씨(남, 70대)는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 위치와 방향, 보철물과 지대주**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치과의사는 보완적 조치만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최씨는 매식체 제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았다.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현재 사업자로 변경할 때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 매식체 : 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의 인공치아(임플란트) 재료
** 지대주 : 매식체와 상부 보철물(crown)을 연결하는 기둥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였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위원회는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위원회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하여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103085판결

사각턱 교근 축소술(입안 점막에 전극을 사각턱 근육에 삽입시켜 고주파를 통해 비대한 교근을 줄이는 시술)에서 영업을 양수한 현재 의료기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하여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40,825,491원 배상을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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