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대상자 중복 참여 확인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를 방지하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 우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전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3개월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해 왔다.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그 동안 문서로만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로, 임상시험 중에 보고되는 ‘SUSAR’ 정보 수집은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시험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이 매년 2월 문서로 보고하던 임상시험 진행상황, 종료 등의 ‘임상시험 실시상황’은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이나 문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당 시스템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보고마당→ 임상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2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5
3811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3810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0
3809 2월 항공여객 884만 명…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6
3808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6
3807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61
3806 1381 인증표준콜센터,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뛴 3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9
3805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3804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8
3803 ‘간이역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는 농촌 테마 여행코스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3802 질병관리본부, 봄철 야외활동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당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9
3801 어린이.청소년,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2
3800 담배규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9
3799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정해놓고 진료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3798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