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대상자 중복 참여 확인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를 방지하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 우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전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3개월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해 왔다.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그 동안 문서로만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로, 임상시험 중에 보고되는 ‘SUSAR’ 정보 수집은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시험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이 매년 2월 문서로 보고하던 임상시험 진행상황, 종료 등의 ‘임상시험 실시상황’은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이나 문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당 시스템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보고마당→ 임상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79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3 19
3778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3777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9
3776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9
3775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9
377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9
3773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3 19
3772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19
3771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9
3770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37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3768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3767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소 족 회수 등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9
3766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19
3765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