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대상자 중복 참여 확인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를 방지하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 우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전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3개월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해 왔다.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그 동안 문서로만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로, 임상시험 중에 보고되는 ‘SUSAR’ 정보 수집은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시험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이 매년 2월 문서로 보고하던 임상시험 진행상황, 종료 등의 ‘임상시험 실시상황’은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이나 문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당 시스템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보고마당→ 임상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93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3392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7
3391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3390 2021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3389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3
3388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66
3387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3386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38
3385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338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3383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4
3382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338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2
3380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2
3379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