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대상자 중복 참여 확인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를 방지하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 우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전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3개월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해 왔다.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그 동안 문서로만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로, 임상시험 중에 보고되는 ‘SUSAR’ 정보 수집은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시험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임상시험 의뢰자·실시기관이 매년 2월 문서로 보고하던 임상시험 진행상황, 종료 등의 ‘임상시험 실시상황’은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이나 문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당 시스템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보고마당→ 임상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0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5209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8
5208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5207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9
5206 나트륨.당류 줄이기 행사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3 12
5205 2020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3 12
5204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3
5203 온라인에서 인기 농특산물 싸게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1
5202 우리동네 우리아이 돌봄 시설을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10
5201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9
5200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혈압 측정으로 건강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5 14
5199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27
5198 시금치, 취나물, 시래기 등 총 5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6
5197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4
5196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