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연 도 별) 신규 지정 구역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지정 면적은 감소세
▶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19개),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 순
▶ (시행주체) 민간시행(55.3%, 231개) 비율이 공공시행(44.7%, 187개) 보다 높아
▶ (사업방식) 수용방식(48.1%, 201개)과 환지방식(47.8%, 200개)이 동일한 수준, 나머지는 혼용방식 4.1%(17개)으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최근 3년간 구역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행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4.7%, 187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201개), 환지방식이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4.1%(17개)로 나타났으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비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용 개발이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7-03-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5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1
3784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5
3783 금융꿀팁 200선 - (40)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3782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3781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3780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3779 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1
3778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4
3777 한국화낙(주) 등 3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6
3776 식약처, 한국인에서 간효소 유전형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2
3775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1
3774 '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99
3773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3772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받을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102
3771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되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63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