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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 곡물류 주요 영양성분, 국산과 수입산 큰 차이 없어 -

최근 수입 곡물(렌틸콩, 아마씨드, 햄프씨드 등)이 ‘슈퍼푸드’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높아진 수요에 비해 객관적인 안전성 및 영양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정부 3.0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수입산 30개, 국산 12개)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분석하였다.

* 수입산 30개(렌틸콩 6개, 아마씨드 6개, 치아씨드 6개, 퀴노아 6개, 햄프씨드 6개), 국산 12개(들깨 4개, 서리태 4개, 수수 4개)

아마씨드 과다 섭취하지 않게 주의해야

조사대상 수입산 곡물(5종 30개) 중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준에서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섭취량도 제한(1회 4g, 1일 16g 미만)**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시안배당체 : 그 자체는 유해하지 않으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HCN)를 생성하여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가열처리를 통한 효소불활성화가 필요함.

** 섭취제한사항 : 효소불활성화를 위해 열처리한 씨에 한하여 일일 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함.

※ 청색증은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띄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임.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또한 아마씨드는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쌀과 함께 잡곡밥으로 반복적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섭취가 우려된다. 따라서 섭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들은 표시함량을 고려한 섭취가 필요하다.

* 섭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701호, 2016. 11. 3) 중에 있음.

아마씨드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 검출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류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씨드를 제외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곡물은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식품, 음용수, 토양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고 반복적 장기간 노출 시 폐손상, 이타이이타이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아마씨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카드뮴 기준이 없음. 단, 유사한 유형인 유지종실류 참깨의 드뮴 기준은 ‘0.2㎎/㎏ 이하’임.

곡물류 주요 영양성분, 국산과 수입산 큰 차이 없어

동일한 유형의 곡물류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과 수입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중량 100g당 영양성분 함량은 국산 서리태의 단백질(24g), 식이섬유(17g)와 수입산 렌틸콩의 단백질(27g), 식이섬유(12g)가 유사한 수준이었고, 유지종실류 중 수입산 아마씨드의 오메가지방산 함량이 25g으로 가장 높았지만 국산 들깨(22g)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수입산 곡물 판매 광고에서는 전혀 다른 식품군의 영양성분을비교하고 있어 수입산 곡물의 영양성분이 다른 식품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일부 수입산 곡물의 경우 다른 식품군의 영양성분 비교하여 수입산 곡물의 영양성분이 뛰어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곡물류 제품 구입 시 객관적인 영양정보, 개인 체질 및 제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및 곡물류의 합리적 소비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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