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목 :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수학습및평가지원팀 과장 강순나, 교육연구관 송낙현(044-203-6447)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과장 이희열, 사무관 박유택(02-2100-4159)
주민과 과장 김군호, 사무관 김혜민(02-2100-3837)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2017-03-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5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63
3754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3753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0
375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3751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3750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6
3749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43
3748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47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46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3745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9
3744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1
3743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3742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3
3741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