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정신질환 입원수가 4.4% 인상, 장기입원 유인은 억제

외래수가는 정액→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하여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영 중(’77년~)

(입원수가 인상)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

(외래수가 체계 개편)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 (외래수가, ’08~)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외래 본인부담 경감) 이와 병행하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
구분 1차(의원급) 2차(병원급 이상) 3차(일부 상급종합병원급)
1종 1,000원
(현행 유지)
1,500원
(현행 유지)
2,000원
(현행 유지)
2종 1,000원
(현행 유지)
(현행) 15% →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조현병 10%, 기타 정신질환 20%(예정)

* (사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 내원(외래)해 집중요법(단가 24,300원/1회) 치료 및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은 경우

☞ (환자 본인부담 변화) 현재 총 12,880원 부담 → 향후 총 6,860원 부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35 여름철, 레이저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55
9334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3
9333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9332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9331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4
9330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8
9329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6
9328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2
9327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9326 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4
9325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9324 여름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14
9323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2
9322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0
9321 여름철 어린이 음료,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