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정신질환 입원수가 4.4% 인상, 장기입원 유인은 억제

외래수가는 정액→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하여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영 중(’77년~)

(입원수가 인상)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

(외래수가 체계 개편)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 (외래수가, ’08~)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외래 본인부담 경감) 이와 병행하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
구분 1차(의원급) 2차(병원급 이상) 3차(일부 상급종합병원급)
1종 1,000원
(현행 유지)
1,500원
(현행 유지)
2,000원
(현행 유지)
2종 1,000원
(현행 유지)
(현행) 15% →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조현병 10%, 기타 정신질환 20%(예정)

* (사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 내원(외래)해 집중요법(단가 24,300원/1회) 치료 및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은 경우

☞ (환자 본인부담 변화) 현재 총 12,880원 부담 → 향후 총 6,860원 부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01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11400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399 오지말고 켜세요. 식약처가 더 가까워집니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3
11398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11397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11396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2
11395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1394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1393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1392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11391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3
11390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11389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1388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1387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