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중앙행심위, 전라남도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라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A건설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6천2백여만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전남 곡성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의 한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관광용 출렁다리 공사를 진행하던 B 건설업체를 인수했다.
당시 B업체는 1차‧2차로 나눠진 공사 중 1차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완공한 상황이었다. A업체는 B업체 인수 후 하도급을 주지 않고 2차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 하지만 이후 B업체가 1차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동법 제17조제3항은 건설업을 양수(讓受)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讓渡)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독청인 전라남도는 B업체의 위법 책임이 A업체에 승계된다고 보고 작년 4월 A업체에 과징금 6천2백2십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A업체는 B업체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B업체를 인수할 당시 이미 위법행위가 발생한 1차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A업체가 하도급제한 위반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B업체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A업체가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6천2백2십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액을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었는데도 3분의 1만 감경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보았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00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4699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4698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469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3
4696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3
469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3
4694 2021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3
4693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23
4692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3
4691 식약처,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3
4690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3
4689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3
4688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3
4687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4686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