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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중앙행심위, 법리 오해로 인한 전북도의 행정처분 취소… 회사 운영 재개될 듯

□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라북도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가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3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라북도 군산 소재 A건설업체는 2008년과 2011년에 B사로부터 총 37억 가량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 후 인도하였으나 B사로부터 12억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사의 공장 건물 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놓아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상태였다.
*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전라북도는 A사가 받지 못한 12억 6천여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9월 A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A사는 약 한달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천여만 원은 민법 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어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며 전라북도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3. 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비고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등의 평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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