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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개인용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② 개인용 소변분석기 리플릿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소변 분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개인용요화학분석기(개인용 소변분석기) : 광도 측정법을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소변의 화학적 성분 등을 측정하는 측정기
○ 이번 리플릿은 고열량, 나트륨 함유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방광염,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질환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단백질, 백혈구 등의 소변 성분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만성신장질환 유병율 :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7명이 만성신장질환자
(미국: 10명/100명, 호주: 30명/100명)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명당 말기신장환자는 1,000명에 근접하여 유병율이 높은 질환 중 10위를 차지
우리나라 말기신장질환자 : (``00년) 28,046명 → (`06년) 46,730명, 2배 증가
(출처 : 2016년 대한신장학회)
※ 생산금액 : (`14년) 100억원 → (`15년) 110억원, 생산량 : (`14년) 5천3백만개 → (`15년) 5천7백만개

□ 개인용 소변분석기 리플릿 주요내용은 사용 시와 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석에 사용하는 소변은 소변의 처음 부분은 버리고, 중간부터 받아 사용한다.
○ 소변 검사지는 보관용기에서 꺼낸 후 바로 사용하고,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검사지는 전용검사지를 사용하고,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재사용하지 않으며,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 측정을 할 때는 검사지 앞면 발색부위에 소변을 올바르게 묻히고, 뒷면에 묻은 소변은 깨끗한 휴지 등에 잠시 올려놓아 흡수시킨 후 사용한다.
-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하여 검사 후에는 반드시 검사지를 제거하여 분석기 내부로 소변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개인용 소변분석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허가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 제품정보방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하면, 허가된 개인용 소변분석기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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