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하여, 2017.3.16.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이는 2017.2.23.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아울러,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재사안에 대해 금감원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임(「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3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