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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6년 2017년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최대 19,370원↑)
(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9,600원 252,090원
(1.0%, 2,490원↑)
자녀
부모
166,360원 168,020원
(1.0%, 1,660원↑)
기준
소득
월액
상·하한액 28만원∼434만원 29만원∼449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및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예시1)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예시2) ’16.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 4,21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8,8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89만 3,050원이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올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 가능한 제도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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