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군납 먹거리 대규모 담합 제재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품목 담합한 19개 사에 과징금 33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돈가스 등 국군 장병 급식 입찰에서 담합한 19개 사에 시정명령 · 고발 조치와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총 19개 사이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었으며,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유찰 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했으며,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 · 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 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다.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19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에는 총 33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것이다.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 분할을 통한 입찰 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 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3-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8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792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9
7926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3
7925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792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0
7923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8
7922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5
7921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1
7920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5
7919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79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3
7917 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0
7916 2018년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7915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4
7914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