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기숙사 등 사업장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렸는데도 단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조업 또는 일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고용환경 개선시설(기숙사)을 신축했고 실제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상 그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1 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80
880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 달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91
879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03
878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23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99
876 알루미늄 기준 초과한 Markwins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57
875 인형 귀가 쉽게 떨어지는 디즈니 목욕 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229
874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07
8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32
872 올 여름 휴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88
871 뜨거운 여름『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103
870 금융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문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97
869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84
868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93
867 국민 다섭취 외식 78종 영양성분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95
Board Pagination Prev 1 ...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