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기숙사 등 사업장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렸는데도 단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조업 또는 일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고용환경 개선시설(기숙사)을 신축했고 실제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상 그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919 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8
918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917 온가족이 행복한 한가위, 세 가지만 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9
916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915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4
914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8
913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10
91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9
911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910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2
909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908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1
907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906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