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기숙사 등 사업장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렸는데도 단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조업 또는 일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고용환경 개선시설(기숙사)을 신축했고 실제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상 그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4
902 피자 등 온라인 주문시, 영양성분 정보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7
901 피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85
900 피자, 나트륨 · 포화지방 함량 높아 과다섭취 우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189
899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76
898 피자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파파존스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897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896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895 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0
894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6
893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892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891 핀테크 시대, 더욱 간편해진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0
890 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30
889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45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