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기숙사 등 사업장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렸는데도 단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조업 또는 일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고용환경 개선시설(기숙사)을 신축했고 실제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상 그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7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1
6626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6625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6624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6623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6622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2
6621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6620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6619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6618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8
6617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6616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9
6615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5
6614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6613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