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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먹거리 대규모 담합 제재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품목 담합한 19개 사에 과징금 33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돈가스 등 국군 장병 급식 입찰에서 담합한 19개 사에 시정명령 · 고발 조치와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총 19개 사이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었으며,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유찰 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했으며,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 · 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 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다.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19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에는 총 33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것이다.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 분할을 통한 입찰 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 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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