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디지털 음원서비스, 고객 유인 할인행사에 주의해야

- 할인행사 기간 종료 후 매월 자동결제, 의무사용기간도 있어 주의 필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원서비스의 경우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음원서비스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기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재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총칭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 및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관련 불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1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표시 없고, 최고할인율로 소비자 유인

조사대상 6개 음원서비스*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벅스(벅스), ㈜케이티뮤직(지니), 씨제이디지털뮤직(엠넷닷컴),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이버(네이버 뮤직)

또한,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자동결제 및 계약해지 절차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에 명시해야 하지만, ‘벅스’,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4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전자서면(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할인행사 후 자동결제

이 모씨(여, 30대)는 2016년 7월 30일 "첫달 100원 무제한듣기 이벤트"를 신청했으나 익월 7,590원이 신용카드 결제되었음을 알고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최소 3개월 이상의 정기결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였다고 답변함.

[사례2] 의무사용기간으로 인한 중도해지 불가

최 모씨(여, 30대)는 2016년 4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음원서비스 이용 100원 이벤트 참여 후 1개월이 경과하여 다른 이용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문의하자 해당 이벤트는 2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하다고 함.

[사례3] 이용권 해지·환불 불가

전 모씨(남, 30대)는 2016년 5월 19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계약(6개월 990원 자동결제 후 7개월째 9,240원 자동결제)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정상가(9,240원)가 자동결제 되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11월 2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이용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함.

[사례4] 자동결제 전 결제 예정 안내 미흡

윤 모씨(남, 30대)는 2015년 7월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정기결제 시 3개월 간 할인된 금액(3,773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이용권을 구매함. 2015년 10월 9,9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동결제 전 결제 예정 내역에 대해 안내가 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용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디지털 음원서비스 할인행사 이용권 구매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있는지 여부

할인행사 적용 기간

정상가 및 청구시점

중도해지·환불 가능 여부 및 해지 위약금 부담 여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 요금이 매월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용권 자동결제를 원치 않는 경우 해지 예약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익월에 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용권 구매(또는 자동결제) 후 취소수수료 없이 이용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후 7일 이내 해지 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85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추세,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87
3684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94
3683 쇼핑몰평가10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2
3682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103
3681 공모주(IPO)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80
3680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98
3679 「파인」, 개설 6개월만에 이용자 138만명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98
367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미국산 자몽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97
3677 학교급식 덜 달게, 더 맛있게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178
» 디지털 음원서비스, 고객 유인 할인행사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100
3675 금융꿀팁 200선 - (3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80
3674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91
3673 시중 유통 냉동수산물, 표시 중량 미달 제품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107
3672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89
3671 '17년 1월 항공여객 949만 명으로 12.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