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6년 식품 이물 신고 원인조사 분석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1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45%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 이물 신고건수 감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다.
* 신고건수(건): ‘10년 9,740, ‘11년 7,491, ‘12년 6,540, ‘13년 6,435, ‘14년 6,419, ‘15년 6,017, ‘16년 5,332

□ 지난해 식품 이물을 ▲혼입 원인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660건(31.1%) 이었다.
○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 곰팡이(552건, 10.3%) > 금속(436건, 8.2%) >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 되었다.
-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혼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 식품유형별로는 면류(739건, 13.9%) > 과자류(652건, 12.2%) > 커피(514건, 9.6%) > 빵·떡류(446건, 8.4%) > 시리얼류(328건,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는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과자류, 빵‧떡류에는 주로 제조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비닐, 실 등이 혼입되었고, 건조처리가 미흡하거나 포장지 밀봉 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원과 이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영업자와 공무원들이 이물 관리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과 이물 종류별 분석사례 500여 건이 수록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3월 중 개정‧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

□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95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3794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3793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3792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3791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3790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3789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3788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3787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3786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3785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89
3784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22
3783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37
3782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3781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