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지자체와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 검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합,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오염우려 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를 실시한다.
※ 품목 : 패류(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시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검사 강화 기간 중에는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로 확대·실시한다.
○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검사결과,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업(정부3.0)하여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