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 ’17년 2월 18일(토) 필리핀항공(PR484)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4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7년 2월 18일(토) 오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74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 19일(일)부터 있었으며, 2월 20일(월)에 병원 내원하였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

 

[보건복지부 2017-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9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4898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4897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4896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4895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4894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0
4893 금연보조제, 정확히 알고 금연에 성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9
4892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5
4891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4890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19
4889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4888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27
4887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2
4886 금연 목적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6
4885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