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필리핀 여행자 중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 ’17년 2월 18일(토) 필리핀항공(PR484)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4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7년 2월 18일(토) 오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74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 19일(일)부터 있었으며, 2월 20일(월)에 병원 내원하였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되었다.
○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 필리핀은 ‘17년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

 

[보건복지부 2017-02-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3
1379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03
1379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6
1379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24
1378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3
1378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1
1378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7
1378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3
1378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4
1378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9
1378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9
1378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5
1378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8
1378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6
1377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